•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15년말 현재 약 50만대에 이를 만큼, 국민들의 렌트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등록렌트차량 대수 : 36만대(’13년) → 43만대(’14년) → 50만대(’15년)

-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이하,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고 있음

* 보험대차 이용자 : 77만명(’12년) → 83만명(’13년) → 87만명(’14년)

□ 이러한 렌트차량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렌트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 렌트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렌트차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59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0
615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5
615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7
6156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
6155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13
6154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4
615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3
6152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3
6151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5
6150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25
6149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9
6148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6147 선불카드 60%이상 쓰면 잔액 환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12
6146 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7 67
6145 선택약정할인(25%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