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양도소득세도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3.4월부터 12월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①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되며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3-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19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2
13318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3
13317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4
13316 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6
»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27
13314 겨울철 ‘폭설·제설’ 민원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4
13313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4
1331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2
13311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22
13310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1
13309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9
13308 해넘이‧해맞이 산행 시 안전 먼저 챙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2
13307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6
13306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4
13305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