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양도소득세도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3.4월부터 12월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①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되며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3-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40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2
1939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2
1938 3월 ‘여행가는 달’, 다양한 혜택 받고 지역 매력 찾아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12
1937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2
193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2
1935 “신차 실내 공기질”… 17개 차종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2
1934 식품표시, 국민 생활과 더 가까워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2
1933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7 12
1932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7 12
1931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2
1930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2
1929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12
1928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12
1927 ‘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2
1926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