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양도소득세도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3.4월부터 12월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①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되며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3-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04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57
9103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57
9102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57
9101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57
9100 학교 등교‧여행 등 본격 시작,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철저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9099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9098 국민권익위,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소음 인증시 편법적 혜택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7
9097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7
9096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7
9095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7
9094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7
9093 유채유·겨자유 등의 에루스산 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9092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9091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7
90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7
Board Pagination Prev 1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