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고 거래현실, 시장상황,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큰 자동차업, 방송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난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계약사항과 표준연동계약서 등 관련 양식을 금년 새로이 제정된 업종과 기보급 되어 있는 5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일괄 추가함으로써 연동제의 시장안착을 도모하였다.
먼저, 신규로 제정된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경우, 건설, 자동차, 전자, 전기, 기계 등 제품제조업체인 원사업자와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가 빈번하며 제조에 따른 검사지연, 대금지급지연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경영난에 처하는 등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금속 광물 제조업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품 납품에 대한 수령지연 시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에 관한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추가 지급 등의 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철도(궤도)차량 제작업의 경우, 제조위탁 시 원사업자의 사전정보 미제공 및 부품공급 차질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과 납기 지연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철도(궤도)차량 제조 위탁 전 원사업자의 사전정보 및 부품조달계획 제공, 제조 위탁 후 부당한 위탁취소와 부당반품 금지 및 이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책임 감경과 원사업자의 책임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였다.
그 외 제조업종인 자동차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뿌리산업인 금형업체의 권익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자동차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약정 기간 혹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의무 공급기간’이 경과한 부품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인 부품업체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용역업종인 방송업, 애니매이션제작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등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하여 운영 중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제작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 증진을 도모하였다.
건설업종인 전기공사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속한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금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내용 및 관련 표준연동계약서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업종별 소관법령 및 관계부처의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의 거래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연동의무 등 법위반이 사전에 예방되는 동시에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이번에 제・개정된 14개 업종을 포함한 5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