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등급판정 품목에 꿀을 추가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3. 12. 8), 꿀 등급판정 기준을 추가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발령 (’23. 12. 27)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하여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 수분(숙성도), 탄소동위원소비율(천연꿀 진위 판별), 히드록시메탈푸르푸랄(HMF, 신선도) 등 식품규격 10개 및 항생제, 살충제 등 잔류물질검사 10개 항목 검사
** 과당/포도당비(밀원의 순도 판단), 히드록시메탈푸르푸랄(HMF), 수분, 향미, 결함, 색도, 탄소동위원소비율, 3-메톡시타이라민(천연꿀 진위 판별) 등 8개 항목 검사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다.
* www.ekape.or.kr/honey
아울러,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