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6일(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금)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 별표3)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예외 규정(영 제47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법 제81조의3).
그런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 다만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에는 체납정보 제공 가능
이로써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 조정(제32조제2호가목)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영 제32조제2호가목).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되어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23년 월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24년 월 보험료 하한액) 21,204원* 이상 * 282,714원(’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 7.5%
? ’23년 대비 최소 +7.2%(+1,424원) 인상 필요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 ’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3년과 동일하게 유지 예정
?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성별’ 삭제(제72조)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삭제한다.
* (現 공표사항)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하여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