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24년 중 모바일 쿠폰 순차 제공)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올해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하였다고 평가받아 ’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정책 추진부서에 수여(매일경제신문 주관, ’23.12.20.)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