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24년 중 모바일 쿠폰 순차 제공)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올해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하였다고 평가받아 ’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정책 추진부서에 수여(매일경제신문 주관, ’23.12.20.)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3-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25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8
13324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12
13323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9
13322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24
13321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줄일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28
13320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6
13319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13318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13317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13316 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13315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3
13314 겨울철 ‘폭설·제설’ 민원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13313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1331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13311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6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