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자체장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목적·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은 표시광고법이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개정(‘23.2.14.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동의의결 이행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삭제하고,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업무 추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3.3.21.개정, ’24.3.22.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사전에 자료제출 요청시 적시한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유출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을 없애도록 하였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군‧구청장
또한, 지난 전자상거래법 개정(‘23.3.21.개정, ’24.3.22.시행)시 자료제출 요청 대상의 범위를 기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외에 법인까지 추가하고, 기관은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였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중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변경된 조문이 일부 미반영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미리 알린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자료 유출 등의 부작용 없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소비자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