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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0∼6세, 72.2%) 중심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증가세
  * 최근 4주: (11.4주) 192명 →  (12.1주) 192명 → (12.2주) 276명 → (12.3주) 367명
  * 입원환자 연령(12월 3주, 총 367명): (0세) 91명(24.8%), (1-6세) 174명(47.4%)

-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임상 증상은 감기와 비슷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 폐렴 진행

- 예방 백신이 없어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유증상 직원이나 방문객의 출입제한, 유아동 시설에서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반장: 질병관리청장)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상황 및 필요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12.27)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소아감염학회, 소아알레르기학회 등 참여 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11월 4주 192명 → 12월 3주 367명)하고,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에서 입원환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어 신생아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입원환자 연령분포(12월 3주, 총 367명): (1-6세) 174명(47.4%) > (0세) 91명(24.8%) > (7-12세) 42명(11.4%) > (65세이상) 40명(10.9%) > (50-64세) 11명(3.0%) > (19-49세) 6명, (13-18세) 3명 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사이에 유행한다. 
  * 누적입원환자 수: (’18) 16,227명, (’19) 11,897명, (’20) 4,390명, (’21) 743명, (’22) 8,405명, (’23.12.16) 10,533명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18개)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11.19.~12.16.) 1,0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 대비(’18년 5,147명, ’19년 3,557명 )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583명) 높은 상황이다. 
  * 최근 4주 동기간 발생(’18∼’23년): ’18년 5,147명 → ’19년 3,557명→ ’20년 6명 → ’21년 229명 → ’22년 583명 → ’23년 1,027명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등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23년 10월 이후 산후조리원 집단발생 서울 1건, 경기 1건 보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함에 따라 12.8일부터 출범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12.27).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소아감염학회, 소아알레르기학회 등 참여 중


◀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 

○ 기침예절 실천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산후조리원 및 보육시설 근무자 행동수칙 ▶ 

○ 신생아 및 영유아 접촉 전·후 손 위생 철저

○ 근무 시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무자는 돌봄 업무 배제 필요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방문객의 출입 제한

○ RSV 의심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유아는 진료 받기


[ 보건복지부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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