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 과오납금 환급 의무 :「지방회계법」제28조, 「지방세기본법」제60조 등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고 있었다.

   ※ 2020년~2023년 7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은 80.6%로 과오납금의 약 20%(약 1억 9천만원)가 미환급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금 환급 규정이 미흡한 것이 과오납급 미환급과 국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어 과오납한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없어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자가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를 운용하고 있었고, 특히 계좌정보 취득 과정에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는 등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대비 미흡했던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규정을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국민의 편의 증진,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납부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일반법 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1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45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2
10744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33
10743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8
10742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1
10741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3
10740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3
10739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74
10738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61
10737 장기 거주불명자 29만 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9
10736 장거리 운전 시 콧물.비염약 먹지 말아야... 졸음 유발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7
10735 잡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6
10734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2
10733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1
10732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2
10731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