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 과오납금 환급 의무 :「지방회계법」제28조, 「지방세기본법」제60조 등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고 있었다.

   ※ 2020년~2023년 7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은 80.6%로 과오납금의 약 20%(약 1억 9천만원)가 미환급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금 환급 규정이 미흡한 것이 과오납급 미환급과 국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어 과오납한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없어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자가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를 운용하고 있었고, 특히 계좌정보 취득 과정에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는 등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대비 미흡했던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규정을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국민의 편의 증진,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납부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일반법 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1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17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72
13316 금감원, 온라인 결제서비스 '삼성페이' 보안성심의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2
13315 르노삼성 QM3, 포드 토러스·MKS 리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96
13314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77
13313 봄철에 찾아오는『사마귀』, 5월부터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65
13312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2
13311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의 주요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7
13310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실관계 및 향후 대응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3
13309 한국소비자원, 홈쇼핑사에 문제의 백수오 피해 적극 보상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6
13308 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3
13307 건물 흔들리면, 기둥·승강기 근처로 대피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6
13306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이렇게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5
13305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7
13304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2
13303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