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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Rene Rofe 유아용 목욕가운 제품이 유아용 잠옷 대상 연방 가연성 표준을 위반해 아동에게 화상 위험 등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1.10.기준)하였다.
 
< 화상 등 부상 위험 있는 Rene Rofe 유아용 목욕가운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Rene Rofe
제품명Girl Children's Hooded Robes
원산지중국
판매기간2021.11.~2023.1.
GPUACG2103, ACG2101, ACG2106, ACG2107, ACG2104, ACG2109, ACG2105, ACG2102, ACG2108, ACG2112, ACG2110, ACG2115, ACG2116, ACG2113, ACG2118, ACG2114, ACG2111, ACG211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543ae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162pixel
※ 이미지 출처 : CPSC
(https://www.cpsc.gov/)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유아용 잠옷 대상 연방 가연성 표준을 위반해 아동에게 화상 위험 등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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