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 등으로 음식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여름 계절 음식인 냉면, 콩국수 등에 사용되는 육수, 콩국은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의 구입·운반·보관 요령 ▲조리 요령 ▲섭취 요령 등 단계별 식품안전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재료 구입·운반·보관 시>
○ 식재료는 필요한 양만큼만 상온보관 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의 순으로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 식재료 구입순서 : 밀가루, 식용류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 과일․채소 → 햄,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 식품을 운반․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 냉장상태로 차갑게 운반해야 한다.
- 음식물을 차에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 시>
○ 조리할 때는 조리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 닭 등 가금류, 수산물 등을 세척할 시에는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은 칼·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 육류, 가금류, 계란 및 수산물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야 한다.
○ 특히 냉면, 콩국수를 조리 시에는 육수와 콩국을 가열 조리한 후에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냉각시켜야 한다.
- 올바른 냉각 방법은 ▲여러 개의 금속용기에 나눠 담기 ▲싱크대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후 큰솥이나 냄비를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급속 냉각장치를 사용하기 등이다.

<섭취 시>
○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 가능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은 깨끗이 세척하여 섭취해야 한다.

□ 식약처는 전국 음식점 등에 식중독 예방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16 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31
1815 버기웨건 유모차, 정전기 방지용 패치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60
1814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8
1813 2015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수출입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6
1812 식품, 의약품,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한 소비자용 교육영상 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2
1811 오크라톡신A 초과 검출 고춧가루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4
1810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6
1809 일렉트로룩스코리아㈜, 진공청소기 노즐 자발적 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161
1808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380
1807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806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5
1805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1804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자이 없이 단일액(43,416원) 지급 불가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2
1803 2015년 10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4
1802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