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 등으로 음식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여름 계절 음식인 냉면, 콩국수 등에 사용되는 육수, 콩국은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의 구입·운반·보관 요령 ▲조리 요령 ▲섭취 요령 등 단계별 식품안전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재료 구입·운반·보관 시>
○ 식재료는 필요한 양만큼만 상온보관 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의 순으로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 식재료 구입순서 : 밀가루, 식용류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 과일․채소 → 햄,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 식품을 운반․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 냉장상태로 차갑게 운반해야 한다.
- 음식물을 차에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 시>
○ 조리할 때는 조리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 닭 등 가금류, 수산물 등을 세척할 시에는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은 칼·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 육류, 가금류, 계란 및 수산물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야 한다.
○ 특히 냉면, 콩국수를 조리 시에는 육수와 콩국을 가열 조리한 후에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냉각시켜야 한다.
- 올바른 냉각 방법은 ▲여러 개의 금속용기에 나눠 담기 ▲싱크대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후 큰솥이나 냄비를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급속 냉각장치를 사용하기 등이다.

<섭취 시>
○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 가능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은 깨끗이 세척하여 섭취해야 한다.

□ 식약처는 전국 음식점 등에 식중독 예방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35 수입 삼겹살과 간장·된장의 면세 효과, 가격 인하로 이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8
1834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1
1833 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832 [금융꿀팁200선] 139번_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831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830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8
1829 핸드크림, 피부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이 제품 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7
1828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23
1827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9
1826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20
1825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4 6
1824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8
1823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7
1822 코팅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1821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