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년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❶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❷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 가입시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❸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차량’에는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보험
❹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하여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❺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예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❻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