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정)「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 개정)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ㅣ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ㅣ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절세 꿀팁)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ㅣ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ㅣ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는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챙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①기부금→②보장성 보험료→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참고2)해 드리니,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청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