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3회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15년 잠정 결산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 4,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130만대 중 240만대(11.3%)이고, 이 중 3건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다.

이에, 8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요리조리 숨어다니는 얌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의 뜻을 모아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자동차관리법 §79, §84)

또한, 지자체 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13, §24조의2)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①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 ②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 ③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 ④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하여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지방세입정보과 이두원 (02-2100-3649)

 

[행정자치부 2016-06-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30 복무 중 부상 입은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57
12529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35
12528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16
12527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12526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04
12525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77
12524 블렌더 날 파손되어 사용자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블렌더 날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8
12523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72
12522 29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92
12521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12520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59
12519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지엠 코리아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11
12518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무료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511
12517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메니에르병」, 평소 생활습관 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22
12516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3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