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3. 9.27.~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➊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➋도로교통법, 학원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 독서실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추가하였으며, ➌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하여 의류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1년)․부품보유기간(7년) 설정과 핵심부품(컴프레셔)을 지정하여 AS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분야>

업종 신설

(3개 업종)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2개 업종)

품질보증부품보유

기간 지정

(2개 품목)

핵심부품 지정

(1개 부품)

(단기)대여서비스업

실내건축공사업

유사투자자문업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업

자동차 운전학원

의류 건조기,

의류 관리기

의류건조기 및 의료관리기의 컴프레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33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3
13332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6
13331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7
13330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5
13329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28
13328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9
13327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9
13326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15
13325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8
13324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12
13323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9
13322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24
13321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줄일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28
13320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6
13319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