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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추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를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손실보상의 대상·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체납가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별법 간에 체납가산금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법률에서는 체납가산금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한 경우도 있어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 체납가산금 이율을 연 3%, 연 6%, 연 7.5% 등 다양하게 규정

아울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국민에게 통지할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 있게 구현되어 국민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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