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추진배경)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은행권 현황)‘23.12월 현재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中 10개 은행(55.6%)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전체 20개 은행 中 수출입(수신기능 無) 및 씨티(소매금융 중단)


 ◦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中 2개(25.0%)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 공공마이데이터 및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① (공공마이데이터) 행정기관 등에 저장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행안부, ’21.12월 시행)


  - 금융소비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절차 완료 → 금융기관은 고객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수신(서류 수집 및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인력·시간 절감)


② (전자문서지갑) 정부24 앱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전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 제출 가능(행안부, ’19.12월 시행)



 ◦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카카오)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의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 → 현행 비대면 접수방식 유지


□ (추진 일정)’24.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24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84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8
12283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7
12282 질병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70
12281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1228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1227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4
12278 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6
12277 면역저하자 중증·사망 예방 위한 동절기 추가접종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2
12276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0
12275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3
12274 국민권익위, “일시적인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지나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5
12273 국민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 절차 진행 없이 종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26
12272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8
12271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7
12270 2022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전년 대비 157.1% 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6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