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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은행권 현황)‘23.12월 현재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中 10개 은행(55.6%)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전체 20개 은행 中 수출입(수신기능 無) 및 씨티(소매금융 중단)


 ◦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中 2개(25.0%)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 공공마이데이터 및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① (공공마이데이터) 행정기관 등에 저장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행안부, ’21.12월 시행)


  - 금융소비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절차 완료 → 금융기관은 고객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수신(서류 수집 및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인력·시간 절감)


② (전자문서지갑) 정부24 앱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전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 제출 가능(행안부, ’19.12월 시행)



 ◦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카카오)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의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 → 현행 비대면 접수방식 유지


□ (추진 일정)’24.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24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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