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ㅇ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➋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ㅇ‘❸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51 국민권익위,“행정청이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4
2050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4
2049 냉동볶음밥, 주요 영양성분이 한 끼 식사로 다소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14
2048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4
2047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4
2046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4
2045 코엔자임Q10 등 원료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4
2044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4
2043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14
2042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4
2041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4
204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4
2039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2월 29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4
2038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4
2037 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