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ㅇ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➋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ㅇ‘❸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13 2023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3 8
13312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8
13311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8
13310 실내 인공암벽장, 안전한 이용 위해 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8
13309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8
13308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8
13307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8
13306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일상 회복 돕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8
13305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8
13304 일반세탁기용 액상 세제, 세척력과 경제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8
13303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8
13302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8
13301 가맹점주 피해 자진 구제 시 과징금 감경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0 8
13300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8
13299 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8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