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ㅇ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➋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ㅇ‘❸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19 2014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3
13318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19
13317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0
13316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19
13315 2014년 한방진료비 2조4,005억원, 연평균 7.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75
13314 2014년 한우 정액 공급량 전년에 비해 7.4%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51
13313 2014년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23
13312 2014년 항공여객 8천만 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9
13311 2014년도 하루 평균 요양기관 4.54개씩 증가 ´한방병원´ 확대 vs ´요양병원´ 둔화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122
13310 2015 커피전문점 소비자만족도, 지난해 대비 업체별 순위 변동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80
13309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91
13308 2015. 2월 생필품 평균 판매가격, 1월 대비 0.9%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171
13307 2015.6월 이후 642만명이 휴면금융재산 1조 2천억원 찾아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4
13306 2015년 10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4
13305 2015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90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