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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제정안 마련 배경 >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자신이 입은 사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쟁조정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그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해 왔다.**
  * 이하, 순서대로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이라 함
  ** ‘07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설립 이래 조정원을 중심으로 분쟁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조정원은 그간 약 3만여 
     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여 매년 수백억 원 상당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해 왔음(‘22년 기준 접수건수 2,846건, 경제적 성과 
     946억 원)

그러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 법집행을 보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제정안 주요 내용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조정원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는 한편,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먼저,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 관련 규정 일체*를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조정절차 각하·종료 사유, 조정조서의 효력 등 6개 법률별로 다소 상이하거나 일부 법률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들을 일괄 정비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73조부터 제79조 등, 하도급법 제24조부터 제24조의8 등가맹사업법 제16조부터 제25조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20조부터 제28조 등대리점법 제13조부터 제22조 등, 약관법 제24조부터 제29조의2 등


다음으로,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들도 신설·보강하였는데,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쟁점이 적은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재 제도를 신설하며, 조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투입한 기술·거래금액·피해규모 등에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 또는 자문 결과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정·자문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감정·자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23.11.21. 개최된 분쟁조정위원 간담회에서도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하였음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분쟁의 상담,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조정원의 업무로 명시하여 조정원이 피해구제 및 분쟁의 예방을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대효과 >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제도 보강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정원의 교육·홍보·상담 등 피해구제 및 예방 활동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을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향후일정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29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내년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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