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지원).
 
또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 고용노동부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49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0
1948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42
1947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946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5
1945 7월부터 허가 신청되는 전문의약품, 환자용 설명서 등 위해성 완화를 위한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1
1944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45
1943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5
1942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1941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2
1940 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71
1939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66
1938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62
1937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21
1936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4
1935 7월부터 바뀌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93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