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지원).
 
또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 고용노동부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97 이번 설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5
13396 이번 설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9
13395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11
13394 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24
13393 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9
13392 12월 코트·캐주얼바지 등 의류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1.4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7
13391 절수형 변기, 제품별로 세척성능·절수효과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0
13390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0
13389 감염 취약 고위험군 백신접종 여전히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6
13388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2
13387 전동킥보드 대여,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에도 사업자 면책 명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1
13386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3
13385 식약처,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1
13384 2023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1
13383 “신차 실내 공기질”… 17개 차종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2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