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지원).
 
또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 고용노동부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8
13318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8
13317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2 8
13316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곳에 모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2 8
13315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8
13314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8
13313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8
13312 수입 삼겹살과 간장·된장의 면세 효과, 가격 인하로 이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8
13311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확인 신고 의무 미준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8
13310 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클리닉) 전국 240개소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8
13309 2022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6 8
13308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분석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8
13307 태국 옴부즈만과 재외국민 권익보호 '맞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8
13306 부모님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8
13305 어버이날(가정의 달)의 특별한 선물 ‘김치냉장고 안전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8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