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12.18.)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되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모두 오늘(12.18.)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종기관 확인경로 :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이며, mRNA 백신과 동일한 변이(XBB 계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번 백신 도입은 국민의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하였으며, 학령기 소아·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소아·영유아와 접촉 빈도가 높은 분들의 접종 또한 독려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양성자 수는 11월 2주부터 주간 6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접종을 받는다면 입원과 사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 많은 분들이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질병관리청 2023-1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93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 134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163
13292 2015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5
13291 2015년 일용직근로자 39만명 국민연금 신규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55
13290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2
13289 2015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106
13288 2015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77
13287 2015년 하반기부터 금융사기 피해 현저히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81
13286 2015년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 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171
13285 2015년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104
13284 2015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수출입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6
13283 2015년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13282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5
13281 2015년도 리콜실적 분석·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80
13280 2015년도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 결과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6
13279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