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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2.6조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권은 ’23.12.18(월)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대상고객은 ’23.12.18.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중도상환 신청이 필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10)

◈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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