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 임시마약류 :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HHCH’와 ‘HHCP’ 포함 총 286종).
*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음
아울러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제품 목록도 공개(3,416개, ’23.12.14.기준)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누리집을 먼저 확인하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상시 제공(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