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낙상으로 인한 고령자의 골절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맞아 소비자‧환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종류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개요

 

 골다공증은 골량 감소미세구조 이상 때문에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5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칼슘, 비타민 D, 단백, 무기질, 비타민 등을 잘 보충하고, 유산소, 근력 강화 운동 등으로 골량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 치료제 종류

 

 골다공증 치료제는 작용 기전에 따라 골흡수 억제제, 골형성 촉진제, 활성형 비타민 D 제제 등으로 분류된다

 

 골흡수 억제제여성호르몬,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RANKL 억제제, 칼시토닌 제제가 있으며, 골형성 촉진제부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 Sclerostin 억제제가 있다. (붙임 2)

 

 

골다공증 치료제 사용 시 주의사항

 

 골다공증 치료제장기간 복용해야 하므로 의약품의 부작용예방하고 치료 효과높일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종류별로 음식물 등의 섭취에 따라 체내 흡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명서꼼꼼하게 읽어보고 복용해야 하며, 만일 음식으로 칼슘이나 비타민 D섭취불충분할 때는 보충제 복용필요할 수 있다.

 

 여성호르몬이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정맥혈전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정맥혈전색적증 위험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상부 위장관 점막 자극위점막이 벗겨지는 부작용‘미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부 위장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주의해야 하며, 삼킴곤란, 구역 등 위장장애와 식도염, 위궤양 등이 생길 수도 있다. 복용 시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고 바로 눕지 않는 등 전문가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법을 잘 지켜야 한다.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 복용 시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변비, 오심, 구토, 복통, 식욕 감퇴 등계속될 때는 혈중 칼슘 농도측정하여 투여 지속 여부결정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안전사용정보 →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의약품선택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9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금지급관련(손해보험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14
13294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12
13293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7
13292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6
13291 ‘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2
13290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7
13289 바디로션, 핵심 성능인 보습력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9
1328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9
13287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8
13286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년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9
13285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13284 처분의 취소ㆍ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9
13283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1
13282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13281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