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30% 가량 증가 -

저비용항공사 증가, 취항노선 다양화 등으로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 선택·이용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1분기까지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 대비 52.8% 증가하였다.

1

최근 6개월간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아

최근 6개월간(2015.10.~2016.3.) 접수 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58.1%)으로 과반을 넘었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137(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269(60.3%)으로 대형 항공사의 1.5배에 달했다.

2

위약금 과다 요구, 환급 거부가 절반 이상

피해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환급 거부227(5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107(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8(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6(3.6%) 순으로 나타났다.

3

한국소비자원은 본격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공 스케줄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은 여유있게 잡으며 저비용항공의 경우 일반 항공보다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여부·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어아시아 항공사 그룹의 경우 국내에 소비자불만처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6-06-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81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2680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7
2679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2678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2677 2월 28일부터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36
2676 1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39
2675 21년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44
2674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7
2673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6
2672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0
2671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8~4.1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6
2670 재활용하기 쉬운'단일재질'포장재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3
2669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9
2668 전국 111개의 가까운 대학에서 진로.취업상담 받고 취업프로그램 참여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49
2667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7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