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3일(수)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ㅇ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ㅇ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개시일) 우리(1.30), 국민(5.19), 신한(11.1), 농협(11.20), 하나(11.28) 전국 3,920개 지점

 ㅇ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을 통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65 국민비서 ‘구삐’에 14종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11
13264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13263 내 의약품 부작용 이력…의사가 진료 중 바로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8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9
1326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16
13260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및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8
1325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8
13258 2023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3
13257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0
13256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품질·AS 관련 순으로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8
13255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22
13254 홍역,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등 있으면 홍역 의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1
1325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4
132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2
13251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금지급관련(생명보험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0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