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년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급금액(조 원) : (’05년)18.6→(’20년)123.0→(’21년)142.0→(’22년)156.2→(’23년 11월)149.8

□ ’24.1.1.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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