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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감원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

- 그동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으나,

-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대처능력이 강화되자, 이번에는 대담하게도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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