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현행) 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ㅇ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ㅇ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ㅇ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ㅇ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중이다.
  *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4년 예산 반영은 곤란, 차기 예산 반영 추진

□ 아울러,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ㅇ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ㅇ 이를 위해서 ’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원 장관은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4 공공아이핀 사용하세요? 4월 말까지 재인증 꼭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58
2353 유행성 이하선염 소아청소년 환자 4월부터 응급실 이용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2
2352 '16.3월 전월세 거래량은 14.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84
2351 '16.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39
2350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26
2349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8
2348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98
2347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등의 식품 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235
2346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227
2345 SFTS 올해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0
2344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1
2343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36
2342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6월 시행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17
2341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0
2340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