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복지부, 국토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 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70 가정용 선풍기, 제품·유형별로 풍량·소음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8
11569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7
1156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12
11567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0
11566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8
11565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1
11564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전국 지자체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13
11563 식중독 예방은 ‘생활 속 실천’으로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3
11562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1
11561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15
11560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14
11559 새롭게 개편된 생활안전지도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6
11558 미용서비스 받기 전 서비스 내용 충분히 확인하고 입증자료 남겨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2
11557 ‘치매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부당광고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3
11556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5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