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복지부, 국토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 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49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추세 확산될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6
2348 주요 만성질환 관리지표 악화, 건강지표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9
2347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3
2346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 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20
234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3
2344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2
2343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5
2342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9
2341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금지급관련(손해보험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14
2340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금지급관련(생명보험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0
2339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6
2338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3
2337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3
2336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3
2335 주요 소비생활 수입가공식품, 국내산보다 비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53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