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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복지부, 국토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 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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