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1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9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88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87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86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85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84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83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82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81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8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9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78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77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76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75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