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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최소결제」,「일부만결제」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그 외 개선 필요사항(적용이자율 안내강화, 리볼빙 이용 위험성에 대한 고지강화 필요 등)들은 협회 및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정해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위험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❶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가입사항이 아닙니다.

❷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❸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❹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❺ 리볼빙 장기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❻ 리볼빙 이용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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