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6년 5월 30일 현재 국내 전역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류와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의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현황을 알려드립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수산과학원 제공)

※ 패류채취 금지해역(붙임 그림 참조) : 없음

□ 국내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류독소 검사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국 17개 시·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패류 등 415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검사품목(건수) : 바지락(71), 멍게(60), 진주담치(홍합,49), 굴(37), 피조개(32), 꼬막(25), 미더덕(20), 오만둥이(20), 가리비(19), 모시조개(16), 백합(13), 전복(11), 기타(42)
○ 생산해역에서는 패류독소 검출사례가 줄어들고 있으나,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의 독화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패류독소 검출 해역과 인근지역의 자연산 이매패류 섭취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 주요 양식장 및 주변해역 패류독소 발생현황(국립수산과학원)
○ 진주담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연안, 여수시 경호동 연안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40~41 ㎍/100g)
○ 피조개 :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지선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40 ㎍/100g)
○ 그 외 조사해역의 진주담치, 굴, 바지락, 새꼬막에서 불검출

□ 안내사항
○ 패류독소 발생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및 모바일(m.mfds.go.kr)과 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패류독소 속보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 패류독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043-719-3273/3280)와 국립수산과학원(051-720-2641~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14 혼다, 벤츠, 포드, KTM 총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9,03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14
11213 식약처, 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체계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11212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81
»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38
11210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4
11209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 제2편 '보험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3
11208 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100
11207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14
11206 5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94
11205 때 이른 더위, 여름철 음식 섭취·관리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03
11204 "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5백만건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215
11203 주요 알레르기 질환, 아동.청소년기(12세 이하) 많이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03
11202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35
11201 상장사, 최대주주 변동 잦은 회사일수록 투자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02
11200 헬스장, 계약해지 어렵고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