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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석 달간)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 이번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화면을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다.

○ 구체적으로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 단, 긴급한 상황은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함(스마트폰 112·119 ‘긴급신고 바로앱’도 활용 가능)

 ○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에 따라 집중신고 대상을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국민들에게 집중신고 기간을 홍보하도록 독려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하여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며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건은 내년 3월경 선정될 예정이다.
     ※ 심사기준 : 예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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