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근 복합쇼핑시설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복합쇼핑시설은 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의 복합쇼핑시설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거나 방화문이 열린 곳이 있어 관련 시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 사고(’22.9.), 동대문 쇼핑몰 화재 사고(’23.3.) 등

☐ 방화문이 개방됐거나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쌓여있어 화재 발생 시 확산 우려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며, 방화셔터*의 하강지점과 연동제어기 주변에는 판매상품을 비롯한 장애물을 적치해서는 안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천장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방화설비

조사대상 복합쇼핑시설 20개소 내 소비자의 접근이 가능한 방화문 1,138개를 조사한 결과 13개소(65.0%) 내에 있는 ‘방화문’ 중 72개(6.3%)가 개방된 상태였다. 또한 4개소(20.0%) 내에 설치된 ‘방화셔터’ 중 15곳의 하강지점과 4개소(20.0%) 내 ‘방화셔터’ 중 9대의 ‘연동제어기*’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방화셔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어기


한편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방화문과 소화전 주변에도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13개소(65.0%) 내 ‘방화문’ 72개(6.3%), 6개소(30.0%) 내 ‘옥내소화전’ 10대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 유도등이 꺼져있는 등 피난 경로 안내 미흡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피난구 유도등은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정전 시)에 따라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조사결과 7개소(35.0%) 내에 설치된 ‘유도등’ 중 61개가 꺼져 있었고, 11개소(55.0%) 내 ‘유도등’ 중 15개는 매장 상호, 게시물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방화문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피난구 유도등에 더하여 피난층(1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피난층(1층)의 피난계단 내부에 픽토그램*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비상구에 픽토그램을 부착한 곳은 2개소(10.0%)에 불과했다.

 * 픽토그램: 화재나 재난사고 시 비상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구 및 주변에 부착하는 그림문자로 주로 눈에 잘 띄는 크기와 디자인으로 제작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시설 관리자에게 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정리 및 유도등 점등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방청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양 기관은 소비자의 화재 안전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1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53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66
6952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7
6951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2
6950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20
6949 보험으로 든든하게!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7
6948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6
6947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7
6946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6945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3
6944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0
694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8
6942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44
6941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8
6940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5
693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7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