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음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67번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주기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요’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①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기존

변경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

 ②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직전 유효기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기존

변경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③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0 남성 정장, 내구성 · 신축성 · 가격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23
5329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6
5328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8
5327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10
5326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4 53
5325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4 27
5324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5323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9
532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2
5321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1
5320 난임 고통, 난임 치료 궁금증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68
5319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5
5318 난방비 적은 아파트, “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9
5317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6
5316 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