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음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67번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주기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요’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①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기존

변경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

 ②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직전 유효기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기존

변경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③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0 ‘숨어있는 진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5
5329 “청년 주거지원 정보 「찾아가는 대학가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5
5328 「보이스피싱! 안속는다 전해라」, 경로당 어르신 대상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40
5327 정상 가격을 할인 가격처럼 광고한 유사 투자 자문업체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28
5326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2
5325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58
5324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5
5323 동의 없이 비양육 부·모 소득·재산 조사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25
5322 새 학기 스트레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7
5321 식품용 기구로 부적합한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62
5320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3
5319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5318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0
5317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5316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