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음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67번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주기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요’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①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기존

변경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

 ②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직전 유효기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기존

변경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③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5 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5314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및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3
5313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5
5312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07
5311 식의약 통계로 알아본 식.의약품 생산.소비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4
5310 식의약품 위해정보 공유로 불량 식의약품 신속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84
5309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5308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나기! 장염비브리오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68
5307 식중독 예방 체험관 '지킬박사 월드'로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2
5306 식중독 예방은 ‘생활 속 실천’으로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3
5305 식중독 주범 병원성미생물을 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27
5304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70
5303 식중독균 검출 ‘즉석조리식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84
5302 식중독균 검출 수입 성장기용조제식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0
5301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4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